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300만원
- 24.09.09(월)~24.10.04(금)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청년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대상
중앙 및 지자체 유사사업 소비자, 공공임대 거주자, 중복혜택 불가
대출잔액의 3% 이내 이자지원, 최대 1억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거주요건) 신청일·대출명의자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대출요건)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자금(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
- (대출금액)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읍면지역 100㎡이하)
- (보유주택 수)
· 구입자금대출자의 경우 배우자․자녀 합산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 전세자금대출자의 경우 배우자․자녀 합산 무주택자
- (소득요건)
· 미혼청년의 경우, 2023년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청년의 경우,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중복혜택 불가
- 중앙, 지자체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공공임대 거주자,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제천시 청년(19세~45세) 중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세부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이자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 지원(원단위 절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4.09.09(월)~24.10.04(금)
신청방법
○ 방문: 대출명의자 청년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공고문 내 신청시기 참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소득증빙서류
- 주택증빙서류
- 대출증빙서류 등 공고문 참조
관할기관 정보


여기까지 읽었다면
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