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상인 지원사업(청년상인 도약지원 및 창업지원)
- 마감 D-13
- 현금
- 서비스(서비스)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0만원
- 신청기간
- 25.04.21(월)~25.05.16(금)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청년상인 도약지원은 전통시장 내 39세 이하 청년상인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점포 개선 지원을 제공합니다.
- 청년상인 창업지원·새출발지원은 예비 청년 상인이나 전통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업교육 및 사업화 자금을 제공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와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대상
○ 청년상인 도약지원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인정구역 해당 시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16 ~ 24년 정부지원(청년몰, 창업지원, 도약지원) 후 폐업하거나, 중도 포기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을 영위한 자
○ 청년상인 창업지원·새출발지원
- 창업지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 새출발지원: (공고일 기준) 청년몰에서 영업 중인 상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점포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
* 상기 청년몰 내 입점일 기준 2년 이상 경과된 청년상인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
-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령, 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으로 제재 중인 자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자
- 도박, 유흥, 대부, 유사금융 등 불건전 업종 및 부동산 업종 개업을 희망하는 자
- 기타 위 사항 이외 참여 및 지원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제품(특화상품) 개발, 제품진열(디스플레이), 포장(패키징) 개발, 홍보·마케팅, 제품 브랜딩, 라이브커머스, 점포개선 7개 분야
- 지원한도: 청년상인당 최대 920만원(국비 기준)
*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국고보조금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 내용
· 제품개발: 시제품 개발에 따르는 몰드, 제작틀 및 레시피 개발, OEM 생산(최소 수량) 지원
· 제품진열: 제품진열 개선에 따르는 제작비 및 VMD 지원
· 포장개발: 포장 디자인 및 제작비 지원
· 홍보·마케팅: 사진·동영상 촬영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브랜드개발: 네이밍, 로고, 캐릭터 등 브랜딩 및 특허 등록 지원
· 라이브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방송 및 프로모션 지원
· 점포개선: 노후화된 점포 시설 개선(간판, 인테리어, 환기 및 배수시설 등)
○ 청년상인 창업지원·새출발지원
-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경험지원 등 3단계에 걸친 청년상인 자립 육성 지원
- 지원방법: 업종·업력 등을 고려한 청년상인(멘토) 선발하여 예비 청년상인 혹은 청년몰 졸업희망자(멘티)와 매칭하여 사업수행
- 지원한도(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 창업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5,000만원(국비 기준)
· 새출발지원: 청년상인당 최대 2,000만원(국비 기준)
-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 점포 운영, 자금 조달 등 지원자의 특성에 맞춰 지원 분야별 맞춤형 창업지원 및 새출발지원 교육 진행
· 창업지원: 이론교육(3일) + 실습교육(2일) + 점포체험(3주)
· 새출발지원: 이론교육(3일) + 아이템 고도화 컨설팅(3회)
- 사업화 지원: 점포 운영 활성화 및 제품 판매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브랜드개발, 라이브커머스, 인테리어, 점포개선(간접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체크리스트
- 서약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매출 실적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청년상인 창업지원]
-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가업 승계시) 가업 사업자 등록증
- (가업 승계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가업 승계시)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상인 새출발지원]
- 체크리스트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방법
○ 청년상인 도약지원
- 온라인: 전통시장육성재단(https://www.tmdf.or.kr/)
○ 청년상인 창업지원
- 이메일: ystart@semas.or.kr
* 메일 제목: [(이름)_창업지원]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