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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 용인 전기자동차(승용) 보급사업

  • 마감 D-182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830만원
신청기간
25.01.24(금)~25.12.05(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용인시
  •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에 따라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전기차 제작사, 연구기관, 특정 구매 조건의 경우 제외됩니다.
  • 지원금액은 최대 830만 원으로 차종별로 다르며, 전기택시, 차상위 계층, 청년의 첫 구매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기차 폐차 시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계약서, 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문의는 경기도 용인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용인시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보조금 지급시까지 유지

- (개인) 만 18세 이상 시민(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 공동명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지원대상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용인인 사업자

- (법인 등) 관내(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 위치하여야 함(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 용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단, K-EV100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 자동차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 구매 시

- 개인사업자가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구매 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최대 830만원(국비 580만원, 시비 250만원)

- 차종별로 상이함

○ 추가보조금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자동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기존 노후 전기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

- 소형 차량의 경우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구매지원신청서

- 보조급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및 동의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기재 필수)

- (개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 (개인, 개인사업자)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 (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외국인) 재외국인, 영주권자, 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비자:F4, F5)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보조금 신청) 세금계산서

- (보조금 신청) 자동차등록증 또 자동차등록원부

- (보조금 신청)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 (보조금 신청) 제작·수입사 사업자등록증(본사)

- (보조금 신청)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공동명의 조건 유지 확인)

- (보조금 신청) (해당 시)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사본)

- (해당 시) 우선순위 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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