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녀 주거취약 가족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마감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취득세 전액 면제
- 신청기간
- 23.10.12(목)~23.12.31(일)
- 정책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 감면요건은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세대로 직전연도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취득해야 합니다.
- 2023년 10월 11일 이후 도내에서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첫 구입 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는 세무과 도세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감면요건
- 1명 이상의 자녀 (연령제한없음)
- 직전연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 유상취득
- 세대주 및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
지원내용
○ 2023.10.11 이후 감면대상자가 도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두천시청 세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