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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지원

  • 마감 D-16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지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한국의 원폭 피해자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에 있던 인원과 그 후 사체처리로 방사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는 진료보조비와 진료비가 지원되며, 건강수첩 미소지자에게 장례비가 제공됩니다. 지원은 대한적십자사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건강검진은 매년 1회 제공됩니다. 문의는 대한적십자사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1)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증

- 통장사본

- 피폭자건강 수첩 등

-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 관계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신청방법

○ 진료보조비: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대한적십자사(02-3705-3791~3),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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