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30만원(농협채움카드)
- 신청기간
- 24.03.04(월)~24.04.12(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 지원대상은 경남 거주 농림어업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입니다.
- 지급 제외는 농어업 외 소득 3천 7백만 원 이상자 등입니다.
- 지원금 30만원은 자격 검증 후 농협채움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경남도 내 거주하는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
-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거주자
※ 지급 제외대상
-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 다만, 형제 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가능
지원내용
○ 이행조건 : 농어업·농어촌 관련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마을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원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 등록된 농어가 연 60만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자격검증 후 7월 중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당신청서, 이행서약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임업) 경작사실확인서
- (어업) 허가·면허·신고증명원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