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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2차)

  • 마감
  • 현금
  • 교육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금융교육
신청기간
24.05.20(월)~24.06.14(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의 중위소득 140% 이하 취업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며 개인회생 중이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청년 자립을 위한 재무 교육과 상담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을 제공합니다. 교육과 코칭으로 재무역량을 강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서울복지포털에서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에는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 관련 서류, 변제 현황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 19세 ~ 39세 (1984. 1. 1.~2005. 12. 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4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1:1 심층 재무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상식 등)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재무역량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상담, 지원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자립 토대지원금 입금용)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변제현황조회 내역

- (변제 완료 예정자에 한함)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면책결정자에 한함) 법원 사건조회 내역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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