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인당 30만원
- 신청기간
- 24.09.09(월)~24.09.25(수)
- 정책기관
경기도 군포시
- 관내 중소 제조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있어야 하며 기숙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은 기숙사 임차비의 80%를 지원하며 기업별 최대 5인, 1인당 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연 10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회보험 명부 등입니다. 문의는 기업정책과 전화번호 031-390-0817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등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우편: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