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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인당 30만원
신청기간
24.09.09(월)~24.09.25(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군포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제외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소유 기숙사 또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 등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기업명의 통장 사본

- 입주 노동자 근로계약서

- 외국인 노동자 근로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우편: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