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남 김해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3.24(월)~25.04.09(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 대상자는 18세~39세, 김해시 주민등록, 미취업자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은 면허시험 학원 수강료 및 응시료 포함, 비용의 60%로 최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득 비용 처리를 확인 후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에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취득비용 영수증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경상남도 김해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김해시청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18세 ~ 39세 이하(2025.01.01 기준 1985.01.01. ~ 2007.12.31. 출생자)
- 주민등록: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취업여부: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지원 가능
-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운전면허 취득: 2025.01.0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 면허시험 학원 수강 중이거나 등록 예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 반드시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완료,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2025.01.01.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 소급 지원 불가
- 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범위: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등
-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 지급방법: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취득 비용처리 영수내역 확인 후 현금(계좌이체)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운전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 운전경력증명서(전체경력)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피부양자의 경우)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서류
- 취득비용 영수증(면허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
신청방법
○ 방문: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본관 4층)
○ 온라인: 김해시청(https://www.gimhae.go.kr/)
- 파일 업로드: PDF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촬영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