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예술인 심리상담

  • 마감 D-117
  • 서비스(의료)
  • 온라인
지원혜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문화체육관광부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단,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절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센터)->1:1심리상담 진행->만족도 설문진행

○ 프로그램 : 심리검사, 개인 심리상담, 예방 및 위기개입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신청

- (1차) 동의서

- (1차) 사전질문지

- (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신청방법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hkor/login/member/log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