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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 마감 D-168
  • 서비스(의료)
  • 온라인
지원혜택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은 예술활동 중 심리적 스트레스를 지원받을 수 있음. 상담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제공되며, 이전 상담 종료 후 1년 이후 신청 가능.
  • 상담과 검사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 후 일정 협의.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담 후 만족도 설문이 진행됨.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신청서와 동의서 등이 필요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예술활동 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 단, 종전 개인 심리상담 참여자는 상담종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신청 가능

지원내용

○ 예술인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비용 지원

○ 절차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일정 협의 및 예약(지정센터)->1:1심리상담 진행->만족도 설문진행

○ 프로그램 : 심리검사, 개인 심리상담, 예방 및 위기개입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신청

- (1차) 동의서

- (1차) 사전질문지

- (2차) 심리상담 진행사항 확인 설문지

신청방법

○ 온라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hkor/login/member/log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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