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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기타(기타)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제외대상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중복혜택 불가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 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 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화재증명원

-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