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농지 임대료 지원
- 신청기간
- 23.11.21(화)~23.12.31(일)
- 정책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청년농업인 지원 조건은 관내 거주 및 영농 종사자입니다. 18세 이상 50세 미만자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됩니다.
- 지원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한 농지 임대차 시 임대료 일부 지원입니다. 지원 비율은 기관임대차와 개인임대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청 서류로는 청년후계농 임대료 지원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귀농귀촌팀으로 하며 전화번호는 055-639-6383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 관내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2018년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한 경우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 지원
- 기관임대차 80% / 개인임대차 50% 지원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 : 도비 25%, 시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후계농 임대료 지원 신청서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어촌공사 등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임대료 환급내역
신청방법
○ 방문 :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