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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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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혜택
농지 임대료 지원
신청기간
23.11.21(화)~23.12.31(일)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거제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 관내 18세 이상 ~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예산범위 내)

- (1순위) 2018년 ~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한 경우

-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및 시설하우스를 임대차 한 경우

-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 지원

- 기관임대차 80% / 개인임대차 50% 지원

○ 지원비율

- 기관임대차 : 도비 25%, 시비 55%, 자부담 20%

- 개인임대차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후계농 임대료 지원 신청서

-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어촌공사 등 농지임대차 계약서

- 임대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임대료 환급내역

신청방법

○ 방문 :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