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반짝 자립통장'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만원(현금)
- 신청기간
- 24.04.01(월)~24.04.22(월)
- 정책기관
충청남도
- 지원대상은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 신청 불가한 경우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통장 개설 불가능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 3년간 월 10만원~20만원 저축 시 매칭지원금 15만원 적립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장애인복지과로 하면 된다.
지원대상
○ 다음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사업 공고일(2024. 4. 1.) 기준 현재 충남 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4. 4. 2. ~ 2009. 4. 1.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접수원칙(단,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 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 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지원내용
○ 3년간 매달 100,000원 ~ 200,000원을 저축하면 ‘매칭지원금’ 15만원을 적립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추가 제출서류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부채증명원,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 거부·기피 사유서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