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 마감 D-224
- 현물(감면)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8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은 65세 이상 노인이 가능하며 일반인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다양하며 애국지사 및 1급 상이라는 대상은 80% 감면됩니다.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특정 대상자도 80% 감면됩니다.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등은 60% 또는 40% 감면됩니다. 자격 기준은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이어야 합니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는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을 받으며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입소신청서 등이며, 방문,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사전건강조사표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방법
○ 방문: 남양주보훈요양원
○ 기타: 이메일, 우편,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