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00만원
- 신청기간
- 24.11.13(수)~24.12.16(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완주군에 거주하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다만, 일부 수급자나 특별법 대상자 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이며,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은 연 1회, 최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필요하며, 다양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문의는 인구정책팀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
-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장기전세·LH매입·LH매입전세)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 신용·일반대출, 마이너스 등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내용
○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00만원/연)
○ 한도: 연 1회,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6주이내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계좌(대출인 명의 통장)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금융법에 근거한 공제회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초본
- (부부의 경우) 등본1부(동일주소 등재) + 초본(연속거주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중 1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2023~24년)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