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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마감 D-195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재가급여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으로 65세 미만인 자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 수급자입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장기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와 가사 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관에서 교육훈련도 지원합니다.
  • 신청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방문,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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