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 마감 D-243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5만원(이용권)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25만원, 차상위는 23만원 등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언어·미술·심리운동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바우처 카드 발급 동의서 등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5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3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1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9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7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관계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