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 일경험 지원
- 마감 D-105
- 현금
- 서비스(일자리)
- 기타(교육)
- 온라인
- 지원혜택
- 일경험 및 참여수당
- 신청기간
- 25.03.01(토)~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고용보험 10인 이상 기업과 전국단위 경제단체 운영.
-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유형으로 일경험 제공. 중복지원 불가하며 수당은 하나만 선택.
- 필요 서류는 각 상담센터에서 확인. 온라인 신청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웹사이트 통해 가능.
지원대상
○ (청년) 만 15세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 (운영기관) 전국단위 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중복혜택 불가
- 타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참여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수당과 비교하여 1개 수당 선택
- 동시에 2개 이상의 지원사업에서 같은 목적의 수당 중복 지급을 제한
지원내용
○ 인턴형 일경험: 기업의 인턴으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체험 (1~5개월 내외)
○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의 프로젝트를 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체험(2개월 내외)
○ ESG지원형 일경험: 기업이 자율적으로 편성한 일경험(인턴, 프로젝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6개월 이내)
○ 기업탐방형 일경험: 기업에 방문하여 현직자와의 대화 등 다양한 직무탐색(5일 내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청년일경험상담센터(1811-847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 통해 확인
○ 관계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신청방법
○ 온라인: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https://www.work.go.kr/exp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