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약자동행을 위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천원
- 신청기간
- 24.04.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중 고용 및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과 가족은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은 사업주 부담분의 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최대 2인까지, 인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납부 내역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양한 등록증 및 증명서류 등이며, 문의는 서울경제진흥원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SBA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중 고용·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에 한함(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 제외대상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기업별 상시근로자 최대 2인, 인당 최대 250천원(고용·산재) 지원
○ 지급시기: 보험료 납부내역 등 확인 후 대상자에 한 해 분기별 지급
- 24년 2분기(4~6월)분: 24년 8월 중
- 24년 3분기(7~9월)분: 24년 11월 중
- 24년 4분기(10~12월)분: 24년 12월 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업종코드 확인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SBA(http://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