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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약자동행을 위한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500천원
신청기간
24.04.01(월)~24.12.31(화)
정책기관
서울경제진흥원서울경제진흥원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중 고용·산재보험 신규 및 기존 가입자

- 도시제조업 5대 특화업종에 한함(의류봉제, 주얼리, 수제화, 기계금속, 인쇄)

※ 제외대상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보험료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주 부담 근로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기업별 상시근로자 최대 2인, 인당 최대 250천원(고용·산재) 지원

○ 지급시기: 보험료 납부내역 등 확인 후 대상자에 한 해 분기별 지급

- 24년 2분기(4~6월)분: 24년 8월 중

- 24년 3분기(7~9월)분: 24년 11월 중

- 24년 4분기(10~12월)분: 24년 12월 중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장 사본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업종코드 확인서

-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SBA(http://sba.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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