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임실군 임실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점포 임대 공고(4차)(수정)
- 마감
- 기타(기타)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점포 입점
- 신청기간
- 24.11.25(월)~24.12.20(금)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며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지원 위치는 임실군 임실읍입니다. 다양한 점포가 있으며, 간편먹거리와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차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 신청 시 분양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는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으로 하며, 신청은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소재)하고 있는 자
○ 신청인 본인이 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국세 및 지방세 등 미납세액이 없는 자
※ 제외 대상
- 현재 관내 전통시장 내 동일가구원 점포 사용 허가자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임실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허가취소 되었던 자
지원내용
○ 위치: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3-4 일원
○ 대상점포(면적 / 월 사용료 / 입주금)
- 2호(간편먹거리, 카페): 25.79㎡(8평) / 74,160 / 1,521,610
- 3호(간편먹거리, 카페): 25.79㎡(8평) / 74,160 / 1,521,610
- 4호(일반음식점): 71.31㎡(21평) / 205,070 / 4,207,290
※ 공사진행 중, 면적변동
○ 임차기간: 사용허가일 ~ 2026.12.31.(2년간)
○ 임차조건
- 시설물 운영관리
· 점포 내 집기류 등 시설, 공공요금 사용자 보담
·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사업자 등록 필수) 등
- 의무사항
· 본인이 직접(직계가족 포함) 운영, 타인에게 양도·전대 불가 등
○ 점포운영 품목: 일반음식점, 간편먹거리 등(프렌차이즈 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분양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관련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등
- (해당 시) 상인관련 교육 이수증 사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 시) 경력증명서 및 관련자격증
신청방법
○ 방문: 임실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