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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300만원
신청기간
24.04.01(월)~24.04.30(화)
정책기관
image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입니다.
  •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예술인은 300만 원을 일시금으로 격년제 지원받습니다. 신진예술인은 생애 1회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웹사이트에서 상반기 내 공고가 확인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 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온라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artist.net/)

○ 신청기간: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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