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원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3.05.01(월)~23.05.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된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금은 최대 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되어 총 150만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명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입니다.
- 신청은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351-6868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3개월 150만원 (50만원/월 *3개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근로자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은평구청 본관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
○ 이메일접수 : help6868@citizen.seoul.kr /
○ FAX접수 : 02-351-5648
○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195, 은평구청 5층 손실보상지원추진단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