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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수정 공고

  • 마감 D-112
  • 현금
  • 서비스(서비스)
  • 상담·법률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컨설팅, 법률자문 등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공통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폐업(예정)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기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상세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예정)자의 유사 업종(또는 취업자) 관련 컨설팅은 지원불가

-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기 수혜자, 주거용도 건축물, 유사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제외업종

- 폐업 법률자문

· 폐업관련 법률상담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사업관련 성실 채무 外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향락 등 채무 지원제외

·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

- 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폐업 법률자문

-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지원방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범위)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지원절차)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

○ 채무조정 신청지원

- 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 (공적채무조정)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 [점포철거비 지원]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해당 시) 영업신고증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