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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마감 D-20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4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 의왕시
  • 농업인은 매년 최대 40만원의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 신청은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031-345-2394로 하세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40만원/년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시청 도시농업과

○ 팩스: 031-34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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