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수리비 지원
- 마감 D-20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4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의왕시
- 농업인은 매년 최대 40만원의 농업기계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입니다.
- 신청은 시청 도시농업과 방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031-345-2394로 하세요.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내용
○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수리비(공임비) 지급: 40만원/년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수리 견적서 및 영수증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신청방법
○ 방문: 시청 도시농업과
○ 팩스: 031-345-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