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마감 D-147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5.2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긴급한 필요로 생계와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에게 지원합니다.
- 긴급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65.2만원이며, 의료비는 최대 6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지원내용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60만원 한도 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