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청년)
- 마감 D-31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6.01.19(월)~26.12.31(목)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청년 무주택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의 3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 내 1회, 최대 3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개인 계좌 입금입니다.
-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또는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출생연도: 1986년생 ~ 2007년생)
○ 지원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외대상
- 타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동종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지급방식: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신청일 기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 매매·임대차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수수료 영수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추가·보완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 신청시기: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