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원/㎥
- 신청기간
- 23.12.01(금)~24.03.31(일)
- 정책기관
한국가스공사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자는 참여 가능하며, 전출 또는 명의 변경 등의 상황에서는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량 조회 불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지원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캐시백이 제공되며, 온도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기온 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가 반영됩니다. 절감율에 따라 ㎥당 50원에서 2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문의는 전화번호 02-6022-0905로 가능하며, 신청은 K-가스캐시백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완료 시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내용
○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캐쉬백(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캐시백 지급기준
-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이하 : 200원/㎥
○ 절감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2. 12월 ~ 2023. 3월 (2023. 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K-가스캐시백(https://k-gascashback.or.kr/ko/)
※ 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