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 마감 D-11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과 동주민센터 추천 가정입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은 1인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복지사업과에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