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온라인
- 지원혜택
-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은 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소상공인입니다.
- 지원내용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전직장려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기초 교육과 심화, 특화 교육 포함하며, 최대 100만원 지급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교육 대상연령은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준용(만 15세 이상~만 69세 이하)
지원내용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 지급
○ 재취업교육
- 기초교육 : 취업시장의 이해, 진로 탐색, 자기소개서·면접 노하우 등
- 심화교육 : 1:1 심층면담(사전·사후), 취업 전문강사 대면 교육, 모의면접실습, 직무 적성검사 등
- 특화교육 : 취업 연계 기업별 직무 맞춤형 교육
○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원 2회 분할 지급 / 차수에 따라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신청·지급 가능 /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 1차(40만원) : 구직활동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필수)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중 하나 충족
- 2차(60만원) : 취업완료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단,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재취업 교육 : (배우자 참여시 제출) 주민등록등본(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취업교육 참여동의서
- 전직 장려수당 :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직활동 증빙서류(구직활동 시 제출), 취업완료 증빙서류(취업완료 시 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 : 희망리턴패키지(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