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학습비, 실험비 등
- 신청기간
- 24.07.03(수)~24.10.24(목)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학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해외이주 신고자와 영주권자는 제외됩니다. 만 55세 이하가 원칙이나,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면 만 59세까지 가능합니다.
-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중복지원이나 부실자료 제출 등은 제외됩니다. 필수경비인 학습비와 선택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에 대해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은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되며, 필요에 따라 대출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해 등록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2024년 2학기 고정금리 1.7%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정하여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 (연령)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대출 가능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 70점(100점 만점, C학점) 이상인 자
※ 제외대상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학습비(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지원내용
○ (필수경비) 기관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학습비)
- 학습비 : 기관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이 확정되며 기관 수납계좌로 지급
* (학습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학자금 부분대출 가능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인 실험비, 실습비, 실기비
○ 대출금리 : 2024년 2학기 1.7%(고정금리)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