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 마감 D-350
- 현금
- 기타(기타)
- 온라인
- 지원혜택
- 경영·기술 멘토링 등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보육센터는 시험기기, 500제곱미터 시설, 전문인력 필요.
- 창업자에게 사업공간과 멘토링을 제공하며 지원함.
- 입주 신청서 등 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 선정기준
- 기준 시설을 갖출 것
·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신청방법
○ 온라인: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http://www.bi.go.kr/)
○ 문의: 개별 창업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