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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마감 D-217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보건복지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과 그 자녀들에게 의료 혜택이 주어지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래 진료 등을 지원하며 총 진료비의 90%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0%입니다.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공공의료과로 하세요.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사업 수행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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