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마감 D-217
- 서비스(의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보건복지부
-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과 그 자녀들에게 의료 혜택이 주어지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외래 진료 등을 지원하며 총 진료비의 90%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10%입니다.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 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근무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공공의료과로 하세요.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선정기준
-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사업 수행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