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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양콘도 지원

  • 마감 D-151
  • 문화·여가지원
  • 온라인
지원혜택
휴양콘도 이용금액 할인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근로복지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모든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지원내용

○ 근로자 등의 여가 생활지원 및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근로자 휴양콘도 운영

-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무기명 법인회원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법률]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