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30만원
- 신청기간
- 24.05.01(수)~24.05.21(화)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순창군 주소지의 18~49세 청년 중 근로자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지원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군복무 중인 자, 특정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 2년 만기 적금 지원하며, 매월 적금액에 따뜻 매칭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인 사람
○ 2023.12.31.기준 18~49세 청년
* 1974.1.1.∼2005.12.31. 출생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중인 자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참여자(수혜자) 및 참여중인 자
*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신청 가능
- 전북도 지역정착 지원사업(전북형 청년수당),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김제 취업청년 정착수당,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금지원,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에 참여중인 자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등
지원내용
○ 2년만기 적금, 매월 5만, 15만원 적립시 행정에서 2배 금액을 매칭지원
- (통장1) 매월 5만원 적립시, 만기 수령액: 360만원+이자
- (통장2) 매월 15만원 적립시, 만기 수령액: 1,080만원+이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참여신청서
-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득재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56050)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 등기우편 제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