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 마감 D-348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8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충청북도
- 도내 거주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상. 중복혜택 불가.
- 5년간 매월 일정액 적립 시 기업과 도시군이 매칭지원. 근로자, 농업인, 소상공인 각기 다른 금액 적립.
- 지원 만기 시 혼인 및 근속 조건으로 목돈 지급. 충청북도 문의처: 043-220-4773. 신청은 시군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 중복혜택 불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5년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 매칭 지원금
- (근로자) 3,000만원
- (농업인) 1,800만원
- (소상공인) 1,800만원
○ 혼인 시 만기 수령액
- (근로자) 4,800만원+이자
- (농업인) 3,600만원+이자
- (소상공인) 3,600만원+이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