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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D-187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대상: 19세~39세 광양시 거주 무주택자로, 소득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며, 구매가 5억원 이하, 전세가 3억원 이하입니다.
  • 지원내용: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구매 시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 시 66백만원 이내에서 이자를 최대 3% 지원합니다. 구매는 연 최대 300만원, 전세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는 구비 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061-797-1994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로 광양시 거주(예정) 무주택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19세 ~ 45세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2개월 소득 확인이 가능한 자(취업준비생 제외)

- 12개월 미만일 시 서류제출 유의사항(p5) 확인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법상의 주택

- 구입 5억원 이하, 전세 3억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구입: 대출금 1억원 이내, 연 최대 300만원 지원(최장 10년간)

- 전세: 대출금 66백만원 이내, 연 최대 200만원 지원(최장 8년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및 서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미과세증명서

-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건축물)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미취업자: (본인) 사실증명원,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단기근로자: 급여명세서(통장사본 불가), 단기 근로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부모), 임대차(전세) 계약서(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만 신청 가능),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

-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추가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 해당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택 구입 계약서 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여부 관계없이 반드시 제출)

신청방법

○ 방문: 광양시 시청로 33, 3층 청년일자리과, 광양시 오류5길 8, 1층 광양청년꿈터

○ 이메일: gyyout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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