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 평택 청년월세지원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5.04.07(월)~25.04.18(금)
- 정책기관
경기도 평택시
- 청년 월세 지원은 만 19세~39세 평택시 1인 가구 대상이며, 소득 및 주거 조건이 필요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하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평택시로 하세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19세 ~ 39세 청년(공고일(03.24.) 기준), 198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출생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870,416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월임차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