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경기 평택 청년월세지원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40만원
신청기간
25.04.07(월)~25.04.18(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평택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19세 ~ 39세 청년(공고일(03.24.) 기준), 1985년 3월 25일 ~ 2006년 3월 24일 출생

-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2,870,416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등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 관리비 제외

○ 지급방법: 월임차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대리신청) 위임장

- (대리신청)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