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 마감 D-189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550,200원
- 신청기간
- 25.06.09(월)~25.12.31(수)
- 정책기관
행정안전부
- 이태원 참사 피해자 및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희생자 및 피해자 가구 구성원에게 지원이 가능하며,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피해자 73만 500, 희생자 146만 1000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습니다.
-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입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희생자 또는 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 제외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지원내용
○ 지급기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행정안전부 고시) 생계비 지원 단가를 적용
- 1인 가구: 피해자(730,500원), 희생자(1,461,000원)
- 2인 가구: 피해자(1,205,000원), 희생자(2,410,000원)
- 3인 가구: 피해자(1,541,700원), 희생자(3,083,400원)
- 4인 가구: 피해자(1,872,700원), 희생자(3,745,400원)
- 5인 가구: 피해자(2,186,500원), 희생자(4,373,000원)
- 6인 가구: 피해자(2,485,400원), 희생자(4,970,800원)
- 7인 이상 가구: 피해자(2,775,100원), 희생자(5,550,2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非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
- (필요 시) 피해자 인정 결정서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신청일 기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donpark7
좋아요 - 👾북한에떨어진떡꼬치
전 잘 모르겠네요 - donpark7
좋아요 - 찬찬숲지기
많이 늦었지만 너무 반가운 정책이네요. - 자두사랑해
피해자들에 좋은혜택이 혜택이 이루어졋음좋겠다 - 자두사랑해
좋은 정책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