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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연 150만원
신청기간
24.05.29(수)~24.06.14(금)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창원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1.1.~2005.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위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