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150만원
- 신청기간
- 24.05.29(수)~24.06.14(금)
- 정책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으로,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어야 하며, 동일 세대에서 1명만 지원됩니다.
- 예외대상으로는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무원 및 관련 근무자, 기초수급자,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기준 초과 주택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지급은 월 최대 15만 원, 최대 10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등이 있으며, 문의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팀에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시이고 19~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1.1.~2005.12.31. 출생자
- 신청일 기준 창원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동일세대 1명 지원)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등본상 가구원 포함, 일반 동거인 제외)
-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참여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임대차계약을
지원내용
○ 월 최대 15만원, 최대 10개월(2~11월)
※ 2월분부터 소급, 생애 1회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위임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