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마감 D-20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틀니시술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65세 이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시술 완료자 지원.
-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서류, 법령 정보 제공하고 문의처는 사회보장과이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급여 1종: 5% / 의료급여 2종: 15%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 시군구(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