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마감 D-208
- 현물(감면)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교육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서울특별시 관내 초중고교 학생 중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입니다.
- 교육비 지원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비와 기숙사비, 앨범비 등이 포함됩니다.
-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서울시교육청 담당관에게 합니다.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 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내용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신청방법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