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팔달구)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 마감 D-303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원외처방 약제비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기도 수원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잔액이 남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난임 시술 관련 외처방 약제비를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신청은 온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 처방전
-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1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557)
○ 방문: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기준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