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D-243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3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보령시 거주자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입니다.
- 지원내용은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택구입은 4년간 1억 원 이내 대출에 연 3백만 원 한도, 전·월세보증금은 2년간 5천만 원 이내 대출에 연 1.5백만 원 한도가 적용되며 기한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금리는 3% 이내입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보령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신산업전략과(041-930-2293)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 세부사항 보령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확인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 주택구입자금: 대출금 1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 지원금리: 3% 이내
○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취급은행: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해당 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해당 시)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해당 시) (직장인 추가서류)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직장인 추가서류)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신청방법
○ 온라인: 보령시청(https://www.brcn.go.kr)
※ 보령시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 방문: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