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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 마감 D-134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80% 감면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 에 의한 민주유공자(50%)

- 「자동차관리법」 에 의한 경형자동차(50%)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

-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 (국가유공자) 자동차등록증

-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 (고엽제 후유증의환자) 고엽제확인원(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 (고엽제 후유증의환자) 자동차등록증

- (고엽제 후유증의환자)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 다둥이 3자녀 이상)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신청방법

○ 방문: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팩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47-9667)

○ 온라인: 카카오톡 플러스채널(http://pf.kakao.com/_xdxcdxfC/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