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창업지원센터 운영

  • 마감 D-147
  • 기타(기타)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창업 보육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청년창업지원센터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중복혜택 불가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사업 중복 참여(수혜)자

지원내용

○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 개별사무실: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 청년창업지원센터

- (입주대상) 창업 성장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창업성장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 입주사무실: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 코워킹스페이스: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능력평가서

- 기업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

- (해당 시)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

신청방법

○ 모집일정: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