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상품권)
- 신청기간
- 24.05.01(수)~24.11.29(금)
- 정책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충주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으로 초·중·고교 입학생의 입학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둘째 이상의 자녀가 지원 대상이며, 최소 6개월 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보호자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입학지원금은 초등학생에게 30만원, 중학생에게 40만원, 고등학생에게 50만원으로, 입학 당해 연도에 1회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충전해 지급됩니다.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다른 지자체의 혜택을 수혜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 보조금24 플랫폼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며, 문의사항은 기획예산과 (043-850-5267)로 연락 바랍니다.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 중복혜택 불가
- 타 지자체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수혜자
※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가구 지원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 보조금24(https://www.gov.kr)
○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