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 지원사업
- 마감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0백만원
- 신청기간
- 24.03.28(목)~24.04.08(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지원대상은 장애가 심한 무주택 세대로 소득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미성년 장애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은 2인 이하 가구는 1억 9천만 원, 3인 이상 가구는 2억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 관련 서류로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장애인자립지원과로 하세요.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지원 가능
※ 시설(자립생활주택 등) 퇴소예정자 우선공급(장애정도 요건 제외)
- 주거형태: 신청 당시 임차 거주 중인 가구(무료임차 포함)
지원내용
○ 2인이하 가구: 190백만원 이내 / 3인이상 가구 : 200백만원 이내
○ 지원기간: 2년(부득이한 경우 2회 한하여 연장, 최장 6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과거주소이력포함)
- 현 거주 주택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