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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 마감 D-207
  • 기타(상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분쟁조정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원대상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입니다.
  • 지원은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여 시장 안정을 돕습니다.
  • 문의는 법률구조공단본부로 하며,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 당사자

지원내용

○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

○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사항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ldcc.or.kr )

-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bldcc.or.kr)

○ 방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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