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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마감 D-348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20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6.12.31(목)
정책기관
전라남도전라남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 (거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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