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 마감 D-348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2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전라남도
-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부는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도내에 주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제공합니다. 지급은 신청 다음 달 15일에 일시지급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남 아이톡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뒤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49세 이하
- 부부 모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령 이력이 없어야 함(생애 1회)
○ (거주)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자가 아닌 1명은 도내 주소 이전 가능, 신청일~지급일까지 단 하루라도 타 시도 전출 시 지급 제외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내용
○ 도내 신혼 청년부부에게 가구당 200만원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 지급방법: 전액 일시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 (외국인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전남 아이톡(https://italk.jeonnam.go.kr/)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
-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