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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 마감 D-224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100만원
신청기간
25.01.15(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관악구
  • 전세피해자는 관악구 거주 예정 또는 관내 전세피해 결정자여야 하며, 법적절차를 이행한 자만 신청 가능.
  • 최대 100만원의 소송수행경비 지원. 지원 항목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중 선택 가능.
  • 공고문 참고 및 구비서류 준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은 피해 결정 시기에 따라 다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악구 관내 주택 전세피해 결정자 또는 관외 주택 전세피해 결정 후 관악구 거주(예정)자 중

○ 전세사기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특별법 적용) 또는 전세피해자(HUG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결정된 자

※ 타 지역에서의 전세피해 결정 이후, 관악구에 거주(예정) 구민의 범위는 신청기준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함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집행권원 확보)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 중복혜택 불가

- 국토부 지원

* 셀프소송에 따른 인지,송달료/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 보증료, 이사비, 월세, 주거안정금

지원내용

○ 소송수행경비(인지‧송달료) 지원

- 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경비

- 지원금액: 100만원(정액), 1회

· 변호사 선임비,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사업

- 5가지: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위임장

- 소송서류 및 법원접수증 등

신청방법

○ 방문: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관악구 관악로 145)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신청기간(피해자 결정일 기준)

- '24.1월 이전 결정자: '25.01.15. ~ 03.31.

- '24.1월 ~ 6월 결정자: '25.04.01. ~ 05.31.

- '24.7월 ~ 12월 결정자: '25.06.01. ~ 07.31.

- '25.1월 이후 결정자: '25.07.01. ~

※ 원활한 접수 및 지급을 위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

※ 월세지원: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 지급한 이후 월별 또는 소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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